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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퇴임 대법관 개업 포기 요구, 바람직 안해"

  • 강병진
  • 입력 2015.04.05 16:26
  • 수정 2015.04.05 16:29
ⓒYTN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그 공과를 잘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헌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이 필요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해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논란과 관련,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상고법원 (도입)안이 유일하다"고 찬성 입장을 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미비점에 대해선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 사회 일각에 있는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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