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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모 육아휴가 공유 제도 시행...재계는 반발

  • 강병진
  • 입력 2015.04.05 14:11
  • 수정 2015.04.05 14:13
ⓒshutterstock

영국에서 부모가 육아휴가를 공유하는 제도가 5일(현지시간) 시행됐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뒤 처음 2주간의 의무적인 모성 출산휴가 이후 아빠와 엄마가 최대 50주인 육아휴가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함께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휴가 기간에 37주에 대해선 주간 139.58파운드를 한도로 부모 가운데 소득이 낮은 쪽의 평균임금의 90%를 받는다.

다만, 8주일 전에 미리 육아휴가 계획을 알리고 고용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전 제도에선 아빠들은 1주 내지 2주의 부성휴가 이외 최대 26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었다. 대신 엄마가 직장에 돌아가는 조건이 달렸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수혜 대상 가구를 28만5천 가구로 추정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아빠들이 육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아이 중 선택'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양성평등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여성들은 엄마들이 있을 곳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여성이 자신들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 한 인사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제도의 적응과 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동자선단체 바르날도스는 새 제도가 기업의 지지에 의존하는 탓에 곧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이슈를 연구해온 자나 자보르닉 박사는 현실은 대개의 것이 그러하듯 가정의 경제 형편이 결정할 것이라며 "그다지 의미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남편이 소득이 많을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남편이 육아휴가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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