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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한다

ⓒ한겨레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이다.

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판·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 교사 등의 동원 예비군 지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예비군 1~4년차이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 자원은 62개 직종에 69만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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