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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속속 도입

  • 허완
  • 입력 2015.04.01 05:33
ⓒAOL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항공사들은 관련 규정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항공사에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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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박정훈 진에어 대리는 "기장과 부기장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잠깐 가더라도 객실 승무원이 조종실에 들어온 다음에 자리를 비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이미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다. 티웨이항공은 자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사내에 공지했다. 에어부산은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2인 상주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전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내내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호주 정부는 2인 상주 규정을 의무화했으며 에미리트항공과 에어캐나다, 이지젯 등 외국 항공사들도 이 같은 규정을 잇달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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