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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밖에 못 쓰는 이유

ⓒcostco

궁금증 ‘톡’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는 현금이나 삼성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개의 카드사와만 가맹점 계약을 맺어온 코스트코가 국내에선 지난 2000년 이후 15년째 삼성카드와만 가맹계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쪽은 “금융비용을 절감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독점 가맹계약으로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 마트들이 카드사들로부터 1.5~1.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 0.7%의 낮은 수수료율로 ‘우대’ 받았다.

삼성카드도 수수료 수익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었다.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 결제액은 연간 2조원이 넘는다.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코스트코 매장에서 손쉽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데다 코스트코를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도 확보할 수 있었다.

15년째 이어온 밀월관계에 변화요인이 생긴 것은 2012년 12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시행이다. 새 수수료 체계의 취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올리고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는 것이었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코스트코도 삼성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에 새로 나서야 했고, 2013년 9월 1%후반대로 수수료율을 높였다. 대신 코스트코는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약금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여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약금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라며 삼성카드의 ‘손해 보전’을 용인했다.

두 회사는 오는 5월 가맹점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존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달 초 코스트코가 미국의 파트너사였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제휴를 해지하고 비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 다른 카드사들은 양 쪽의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코스트코와의 독점 가맹계약은 모든 카드사들이 꿈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 기업인 코스트코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이행요건 부과금지’(상대국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강제할 수 없음)를 인용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신 수수료 체계는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인데 코스트코에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강요하는 것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코스트코는 2012년에도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한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에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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