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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 감시' 인정하다

ⓒGetty Images/Tetra images RF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ㄱ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ㄱ고등학교 분회와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학교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들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은 다른 자료와 달리 사생활 침해 효소가 훨씬 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둘 정도"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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