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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위자료 8000만원 '헐값' 지급

In this Friday, Nov. 7, 2014 photo, family members of passengers aboard the sunken ferry Sewol wipe their tears after South Korean lawmakers voted during the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on Friday approved plans to disband the coast guard in the wake of criticism over its failure to rescue hundreds of passengers during the sinking of a ferry in April. (AP Photo/Lee Jin-man)
In this Friday, Nov. 7, 2014 photo, family members of passengers aboard the sunken ferry Sewol wipe their tears after South Korean lawmakers voted during the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on Friday approved plans to disband the coast guard in the wake of criticism over its failure to rescue hundreds of passengers during the sinking of a ferry in April. (AP Photo/Lee Jin-man) ⓒASSOCIATED PRESS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1월28일 제정함에 따라, 정부는 27일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어 29일부터 세월호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받고 있다. 구체적인 배상·보상 기준은 국무총리실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정부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종합해보면, 배상·보상 심의위를 지원·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배·보상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손해배상액 기준을 적용하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한 일실수입은 3억3500만원이 최대치다.

배·보상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나 구입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일을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일실수입(일을 못해 잃은 수입)을 정할 때 학생은 소득이 없어 최저수입인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8만4166원)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했던 김희수 변호사는 “희생 학생들의 경우 미래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만큼 피해·생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하고 별도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 위자료도 일률적으로 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8000만원은 2008년에 책정돼 교통·산재 사망사고에 적용할 때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월 위자료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보상금과 별도로 피해자들은 위로지원금을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국민 모금 1200여억원으로 지급되며, 부족하면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국무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심의위)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배·보상 지급 신청을 9월28일까지만 받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심의위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희생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부상자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배·보상 신청기간(6개월)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아 진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데 배·보상만 끝날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조사할 특별조사위는 해수부가 조사위의 정원·조직 등을 대폭 축소한 특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출항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법은 정부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받아내도록 했다. 정부의 손해배상 지급액이 적어지면 이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했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망 위자료로 8000만원을 일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첫째, 과거 재해·재난 사건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내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산이다. 둘째,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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