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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조위가 제출한 조직 및 예산안 처리를 한 달 넘게 미루던 정부가 고작 내놓은 것은 조직 및 예산안에 대한 대폭 축소다. 정부의 수정안은 특조위의 조직 및 예산을 대폭 축소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 이태경
  • 입력 2015.03.30 11:41
  • 수정 2015.05.30 14:12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조위가 제출한 조직 및 예산안 처리를 한 달 넘게 미루던 정부가 고작 내놓은 것은 조직 및 예산안에 대한 대폭 축소다. 특조위 정부 측 파트너인 해수부가 제안한 특조위 조직 및 예산안은 사무처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가운데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과장급인 담당관제로 축소하고, 기존 행정지원단을 행정지원실로 격상하는 안인데, 이에 따라 조직 정원도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제15조)에 근거해 요구한 120명(상임위원 5명 제외)보다 30명이 줄어든 90명으로, 예산도 특조위가 요구한 192억원에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이 제시한 130억원 정도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조위는 최초 예산 240억원을 새누리당의 "세금도둑" 비난에 줄인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세월호특위 조직·예산 대폭 축소 특위 "진실 규명 차질" 강력 반발)

정부의 수정안은 특조위의 조직 및 예산을 대폭 축소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소위원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시행령안은 세월호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해 사실상 입법기능을 하고 있어 위법·무효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핵심부서인 진상규명국 조사1과를 파견공무원이 맡게 하는 등 특조위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든다.(관련기사 : 이석태 "박근혜 정부, 일말의 신뢰마저 기만")

조직 및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모라자 특조위를 사실상 정부의 하부기구로 만들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파렴치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런 무도함과 뻔뻔함이 문명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대형재난의 예방과 사고 발생 후 구조에 철저히 실패했던 정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도 줄기차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훼방놓는 일이 도대체 문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특조위의 활동을 완벽히 형해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일개 정부 부처에 불과한 해수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저토록 무도한 수정안을 내놓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으로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지 않은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되어도 무방한가? 진정 궁금하다.

* 미디어오늘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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