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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3회연속 '등급보류' 수모

  • 허완
  • 입력 2015.03.27 13:4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심사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11월 진행된 ICC 승인소위 등급 심사에서 두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201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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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오르거나 강등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인권위처럼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다음 정기 심사 때로 연기하는 '등급 보류'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인권위는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민사회와 협력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권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소위는 또 다음에 있을 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투명한 절차,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등을 통해 선출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3월 첫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이번에 제2차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선출·지명 기관과의 협의 내용, 시민단체와의 협력실적서 등을 마련해 제출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또다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게 됐다.

인권위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승인소위가 심사를 1년 후로 연기한 것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신임 인권위원장의 임명과정을 본 후 등급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히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려면 관계 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이행해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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