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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류 너무 많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안 받는다"

  • 박세회
  • 입력 2015.03.27 07:29
  • 수정 2015.03.27 07:31
ⓒShutterstock / Taiga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신 추진하는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이 관련 서류가 너무 많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토요일인 21일까지 1주일간 총 6,242명이 신청했다. 이는 사업 진행 전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추산한 데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이같이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정 기준안에 자신의 가정이 포함되는지를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지원대상 조건.

가족 단위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62만 원 4인 기준 167만 원)의 250% 이내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월 소득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 방법이 없다.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자동차, 금융재산 등)- 각종 공제액"인데 일단 신청을 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원 범위 안에 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유는 신청 대상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지원대상 제출 서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하고, 소형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 증명원(금융기관 대출금 확인)

-자동차 관련 서류 : 차량 보험가입증서 사본

총 12개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지원자가 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나서 받는 혜택은 주로 아래 두 가지다.

1. 연간 50만 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2. 맞춤형 교육지원 : 시군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지원대상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니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더 많은 서민 자녀들이 경남도의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소득인정액 가상 계산기'로 쉽게 가정에서 산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경남도청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근로자의 급여 관련 서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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