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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용 '몰카'로 치마속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 김병철
  • 입력 2015.03.26 08:07
  • 수정 2015.03.26 08:25

방송사 파견 직원이 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강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석 판사는 또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작년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이모(23·여)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끝이 났다.

석 판사는 "강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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