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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굴뚝농성 이창근 구속영장 신청

  • 허완
  • 입력 2015.03.25 10:43
  • 수정 2015.03.25 10:51

경찰이 100일 만에 굴뚝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88일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101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23일 오후 굴뚝에서 내려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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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김 국장과 이 실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번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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