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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촌 양아들 100억대 횡령혐의 체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4일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께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와 식음료 업체 N사 등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S사와 N사는 2013년 나란히 상장폐지됐다. 김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맡았던 K사도 한때 자본잠식 직전 상태까지 재정상황이 악화됐었다.

검찰은 김씨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 경영진들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범서방파와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가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이다.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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