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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들의 외침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 김병철
  • 입력 2015.03.23 15:57
  • 수정 2015.03.23 16:11
Magazines are shown on a newsstand on Tuesday, June 17, 2008 in New York. Magazines - like television and other Old-Guard media - are seeing readers and advertising dollars follow consumers online. (AP Photo/Mark Lennihan)
Magazines are shown on a newsstand on Tuesday, June 17, 2008 in New York. Magazines - like television and other Old-Guard media - are seeing readers and advertising dollars follow consumers online. (AP Photo/Mark Lennihan) ⓒASSOCIATED PRESS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WE ARE NOT FREE"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5 F/W 서울패션위크' 행사장 앞에서 나온 외침이다.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13개 단체들은 이날 패션계의 '열정페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수습 직원에게 월 10만원을 주고, 좋아하는 일이니 견뎌야 한다는 ‘미개한 임금 계산법’은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서울패션위크 앞에서 이런 시위를 벌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015 S/S 서울패션위크 당시 이들이 인턴 등에 대한 노동착취 실태를 폭로하자, 패션계의 불법행위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어 이 단체들이 지난 1월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에게 '2014년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회장은 "급여 뿐 아니라 패션업계 문제점까지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사과했다.

많은 패션잡지를 출판하는 '콘데 나스트' 건물

'인턴'제도를 이용해 청년들을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게 하는 불법행위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선 패션잡지 '보그(Vogue)', '베니티 페어(Vanity Fair)', '더블유(W)' 등을 소유한 출판사 '콘데 나스트(Condé Nast)'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3년 6월 콘데 나스트에서 일했던 전직 인턴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급여는 시간당 1달러에도 못미쳤고, 근무외수당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제기된지 2년 후 미 연방법원은 인턴들에게 총 580만 달러(약 62억5762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콘데 나스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했던 전직 인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6월 16일까지 배상금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인턴 종류에 따라 700~1900달러의 배상금(세전)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배상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각자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미국 패션매체 WWD는 전했다.

한편 이 소송이 제기된 후, 콘데 나스트사는 인턴 제도를 없애버렸다.

다음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지난 1월 발표한 사과문이다.

이상봉입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패션업계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상봉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디자이너로서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사 경영자로서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모두 저의 부족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자숙하겠습니다.

특히 패션업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들을 듣겠습니다. 패션업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예비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상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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