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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징계 결정하는 국제수영연맹 도핑 청문회, 23일 개최

ⓒ연합뉴스

박태환(26)의 징계를 결정할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 청문회가 23일(현지시각) 연맹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악성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에 대한 징계는 2년으로 돼 있다. 국제수영연맹의 도핑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규정을 매우 깐깐하게 적용한다. 박태환 쪽은 “모르고 맞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2년만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 도핑위원회 3명이 결정

도핑위원회는 로베르트 폭스(스위스) 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수영연맹 산하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다. 청문회에는 6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참석한다. 5명의 도핑 위원 가운데 피터 커(호주), 윌리엄 복(미국), 우에야나기 도시로(일본), 레이먼드 핵(남아공)은 스포츠·금융 관련 국제변호사다. 특히 복 위원은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을 조사한 인물이다. 이런 면면 때문에 박태환의 도핑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초 채취한 시료에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가장 금기시하는 특급 금지약물이다. 2014년부터는 이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선수에게 4년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박태환의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징계 기간이 2년이다. 이달 초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는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의 자격정지를 2년으로 정했다. 2013년 12월 유럽쇼트코스대회에서 채취한 멜니코프의 시료에서는 테스토스테론(S1)보다 낮은 에리트로포이에틴(EPO·S2) 성분이 검출됐다.

■ 박태환 “몰랐다” 통할까

박태환 쪽은 도핑청문회에 대비해 현지의 도핑 관련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해왔다. 박태환 쪽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월 “박태환이 자주 가던 개인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간지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이 검찰 발표 등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국제적으로 도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일반적이다. 대한수영연맹 쪽은 “박태환이 자유형 올림픽 금메달 등 아시아 수영 발전에 획기적인 공로를 세운 만큼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수영연맹이 도핑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지는 불확실하다.

■ 1년6개월 이하 땐 재기 가능

박태환이 2년 징계를 받으면 치명상을 입는다. 하지만 1년6개월이나 1년의 징계를 받는다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초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나왔기 때문에 9월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때 딴 메달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하지만 9월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소급돼 2016년 3월이면 만료가 된다. 2년 징계 때와는 달리 그해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일절 대표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 훈련을 해야 한다.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한다면 올림픽 본선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럴 경우 지난해 7월 대한체육회가 만든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을 바꿔야 한다. 이 규정에는 ‘금지약물 징계가 끝난 뒤에도 3년 이내에는 대표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론에 의해 개정이 된다면 길은 열린다. 박태환 징계는 도핑 청문회 뒤 일주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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