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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됐다

ⓒgettyimageskorea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모(29)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2심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씨 글은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1심)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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