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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전직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철회하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과 차한성 전 대법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과 차한성 전 대법관 ⓒ한겨레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줄다리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61)은 19일 퇴임한 지 1년 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차한성 전 대법관(61)과 1시간 넘게 만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진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최고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18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호사회에서 개업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대한변협이 이튿날 오전 11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하 회장은 올해 1월 협회장 당선과 동시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하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9일 전임 집행부에 등록을 마쳤다. 개업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진 철회 외에 변협 규정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강제로 개업을 막을 방도는 없다.

대법관들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퇴임 후 1~2년은 외부 활동을 삼간 뒤 변호사 개업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퇴임한 차 전 대법관도 1년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했다가 지난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겠다며 서울변회에 개업 신청을 했다. 차 전 대법관은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직에 내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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