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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자작극', 수리비는 누가 내나?

ⓒAFP

지난 14일 중고차 매매 누리집 ‘보배드림’에 한 누리꾼이 ‘거제도 가야르도 사고’라는 제목으로 SM7차량이 앞서가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들이받은 사진을 올렸다.

많은 언론들이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수리비로 1억4천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해 일부 누리꾼들은 억대의 돈을 물어줘야 할 SM7 차량 소유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고 차량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4’ 모델로 람보르기니 관계자는 “출시년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3억원대의 차량이다”고 했다. 이 차량의 하루 렌트비용은 200만원에 이른다.

안타까운 일인 줄만 알았던 사고에는 반전이 있었다. 사고책임이 있는 SM7 운전자의 가입보험사 동부화재가 19일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 낸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사기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다.

람보르기니의 수리비는 세간에 알려진대로 1억4천만원은 아니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배상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수리비 1억4천만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사고가 일어난 거제경찰서 관계자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이 없기에 수리비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람보르기니 관계자는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는 개별주문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수리비 견적을 낼 수는 없지만 1억4천만원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람보르기니 소유자이자 당시 운전자는 수리비 산정액과 관계없이 한 푼의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험 약관 가운데는 ‘고의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괴’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의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 한문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모한 범행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차량을 각자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도 “당사자가 고의로 일으킨 범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각자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사고를 서로 용인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각자의 책임이다”면서도 “한사람이 범행을 강요했다면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수사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람보르기니 차량운전자는 보험금을 타내려다 결국 거액의 수리비만 물게 됐다.

한편 동부화재는 두 운전자에 대한 고소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사기미수 혐의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 쪽에서 고소 결정이 안됐다고 해 일단 기다리는 중이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부에서 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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