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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격 인하에 소비자 항의 폭증

  • 원성윤
  • 입력 2015.03.19 12:51
  • 수정 2015.03.19 13:42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갑작스런 가격 인하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샤넬은 "이달 17일부터 백화점에서 파는 클래식 라인과 빈티지 라인, 보이샤넬 라인 등 대표적 핸드백 제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샤넬의 핸드백 '2.55 클래식 빈티지'(미디엄 기준)는 715만원에서 600만원, '클래식'은 643만원에서 538만원, '보이샤넬'은 681만원에서 524만원으로 값이 각각 내려갔다.

샤넬 '2.55 클래식 빈티지'(미디엄 기준) 715만원 →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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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샤넬' 681만원 → 524만원

샤넬이 이처럼 가격을 내린 데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지역·국가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샤넬은 가격을 내리기 전 15일 이내에 산 한국 내 고객에게는 환불 등의 방법으로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3월2일 이전에 구매한 경우다. 샤넬 본사 측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돌려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 역시 "규정상 강제성을 띄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불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아시아경제를 통해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부티크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 혼수용으로 715만원의 클래식 점보 제품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는 "천천히 구매하려다가 백화점을 방문한 김에 샀는데, 당시 매장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서 "하루이틀 차이로 115만원이 날아간 셈인데, 적은 가격이 아닌 만큼 직원들을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는 고지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직원들이 알려주는 게 관례였는데, 인하할 때는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게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3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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