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운송' 우버택시 사업자·운전자 무더기 입건

  • 원성윤
  • 입력 2015.03.17 12:21
  • 수정 2015.03.17 12:32
ⓒ연합뉴스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택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E사 등 6곳의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 운전자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씨는 이미 우버코리아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경찰은 우버코리아의 불법 영업 내용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그를 다시 입건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칼라닉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택시는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우리나라 택시 업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이 중 20%를 수수료로 떼고 80%를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간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9천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코리아가 챙긴 수수료는 계좌추적이 어려운 미국 은행을 통해 송금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우버코리아는 사전에 렌터카 업체에 정착지원금을 주며 계약을 체결했고,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버 단말기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등 한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무단으로 우버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우버앱에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차량이 택시공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우버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 중에는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칼라닉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고 외국에 보관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범행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칼라닉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택시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로 이미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우버 #우버 리콜 #우버택시 #우버코리아 #우버 구속 #우버 체포영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