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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참치캔 일주일에 400g 먹어도 돼"

  • 김병철
  • 입력 2015.03.17 12:04
  • 수정 2015.03.17 12:07
ⓒGetty Image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부는 1주일에 참치캔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이런 내용이 담긴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를 보냈다.

식약처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을 일반어류 군으로 예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참치통조림이나 횟감용 참치는 같은 다랑어류다. 하지만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당어류는 보통 2~4년생으로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고등어만한 크기다.

반면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참다랑어는 심해성 어류로 크기가 크고 오래 살아 메틸수은이 가다랑어보다 높게 축적된다.

식품업계는 "(참치캔이) 수은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던 오해를 풀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나 우리 식약처 가이드라인 모두 수은 섭취 등에 민감한 임산부나 어린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는 일반 성인들은 섭취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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