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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관계 영상' 올린 20대 남성 징역형

  • 김병철
  • 입력 2015.03.17 11:32
  • 수정 2015.03.17 12:13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16일 이아무개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 박아무개씨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씨는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박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편집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동영상을 복구했다. 고소해라. 부모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다만 협박에 대해선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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