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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파문 일으킨 박희태 전 국회의장, 건국대 석좌교수 임용 강행 논란

  • 강병진
  • 입력 2015.03.15 18:31
  • 수정 2015.03.15 18:35

지난 3월 3일, 건국대학교는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희태 전 의장은 석좌교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특강을 중심으로 교수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15일,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들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규탄서를 내고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국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석좌교수의 재임용은 건국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다"며 "성추행을 인정한 박 석좌교수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나 학교본부는 징계는 고사하고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본부는 '박 석좌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이 같은 입장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자 1만6천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학생들이 비판하고 나섰지만, 건국대 측은 “항소심 재판 중이라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건국대 관계자는 “교수인사 규정으로는 상고심이 끝나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석좌교수 제도는 일반 교수와 달리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에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안되어 특별사면을 받은 후, 2013년 1월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지금과 같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8일에도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박 전 의장이 '국내외적으로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돼 있는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미달된다며 임용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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