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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동생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요금 안 낸 누나 벌금형

  • 원성윤
  • 입력 2015.03.14 10:19
  • 수정 2015.03.14 10:20
ⓒgettyimageskorea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군대 간 동생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1·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신청고객란 등에 동생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 대리점 업주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지하상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군대 간 동생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산 뒤 기계대금 및 요금 등 591만9천150원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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