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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굴뚝농성 철회 쌍용차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

  • 박세회
  • 입력 2015.03.13 17:41
  • 수정 2015.03.13 17:44

법원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60m높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해고자 김정욱 사무국장이 11일 결국 굴뚝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13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굴뚝에 오른지 88일 만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오늘 고소가 최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종식 신임 쌍용차사장 내정자를 만나 대화하기 위해 88일 만인 이달 11일 농성을 철회하고 굴뚝에서 내려온 김 국장을 체포한 뒤 12일 오후 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쌍용차)이 오늘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피의자가 병원 진료 중이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홀로 굴뚝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창근 실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당시 많은 해고자가 법원 앞에 모여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온몸으로 탄원한 것이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사측이 오늘에서야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성실한 교섭을 위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노사 모두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 소식을 접하고 비판 성명을 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만큼 구속수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아픈 숙제"라며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등은 14일 오후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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