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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뽑기형 아이템 없애야 할까?

  • 박세회
  • 입력 2015.03.13 16:50
  • 수정 2015.03.13 16:56
ⓒ마비노기 영웅전

온라인 게임에는 '뽑기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다. 축구 게임을 한다고 쳐보자. 나는 현금 3천 원을 내고 박지성을 사고 싶은데 '뽑기형 아이템'에서는 3천 원을 내도 박주영만 세 개 걸릴 수도 있고 호날두나 메시가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안 주는 '꽝'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몇몇 업체가 이런 사행성 아이템으로 논란에 오른 바 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XX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뽑기로 줘라.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0원.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서 한 사람 몰아줘라."라며 이를 비판 해왔다.

아이템 획등 확률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마비노기 영웅전'

이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9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그리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 사용자들의 지나친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게임 저널리스트들은 '올 게 왔다'는 입장이다. 게임 조선의 김창훈 기자는 "PC 온라인게임에 뽑기형아이템이 등장하고 이 아이템들이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이를 규제하자는 여론과 법률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지난 10일 썼다.

게임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수익모델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곤란 스러워 하지만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디지털 데일리는 "11일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 따르면 상당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이 매체는 한 누리꾼의 글을 인용하며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용물이 뭔지 구매자가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 재화나 서비스다. (중략) 광의적으로 도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존의 한국형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공지를 안 하고 있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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