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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부의 '학생자살 방지대책' 3가지... 가능할까?

3월 13일,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키워드는 스마트 폰과 아파트 옥상이었고, 대책의 핵심은 자살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1. 학생의 스마트폰 감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만 한다.

2. 한 달 앞당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검사를 거쳐 관심군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 방식"으로 시행되는 검사다. 교육부는 원래 5월에 진행되던 이 검사를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3. 아파트 옥상 통제

교육부는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사례에서 투신이 65.9%로 가장 많았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를 차지했다"며 학교, 아파트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에만 문이 개방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에 선생님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옥상을 폐쇄하고 자살징후를 감지해줄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자살에 복합적 요인이 내재해 있는 만큼, 요인별로 대처 방안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말하자면, 학생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학생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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