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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H&M·GAP의 옷을 만드는 캄보디아의 노동자들

  • 허완
  • 입력 2015.03.12 14:47
  • 수정 2015.03.12 17:58

H&M이나 갭(GAP), 막스앤스펜서(M&S) 같은 글로벌 의류업체들에 의류를 납품하는 캄보디아 공장의 노동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2일(현지시간) '더 빨리 일하거나 나가라: 캄보디아 의류산업에서의 노동자 권리 침해'라는 제목의 140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국적 의류업체들에 문제 해결을 도우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3월12일)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근 지역의 의류공장 7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270명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노동단체, 의류업체 관계자 등 모두 34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았다.

휴먼라이츠워치 리포트 : "Work Faster or Get Out"

보도자료 (영문) : Cambodia: Labor Laws Fail to Protect Garment Workers

노동권 침해 사례

우선 보고서에 언급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다.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과근무 강요

HRW가 48개 공장의 노동자들을 각각 인터뷰한 결과, 노동자들은 초과근무(over time work)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W는 “일례로 2013년 11월, 한 공장은 밤 9시까지의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을 해고했다”며 “공장들은 보통 노동자들에게 하루 생산 목표치를 할당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그 목표에 맞추느라 화장실 갈 시간, 휴식시간, 물을 마실 시간 등을 갖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노동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48시간(1주당)을 제외한 초과근무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HRW와의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HRW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차별, 성추행 등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많은 노동자들은 임신 기간이 길어지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이 ‘느리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그들을 구박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노동법에는 3개월의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임신 중인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Garment Workers Fired in Cambodia for Being Pregnant - HRW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다음은 보고서에 언급된 한 노동자의 증언이다.

“임신 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쭉 앉아서 일해야 한다. 조금 쉬다보면 기계 앞에 일감이 잔뜩 쌓이고 그러면 관리자가 달려와서 소리를 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임신 중인 노동자가 ‘느리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 고용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또 성추행 같은 인권침해는 공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남성 동료들에 의해서도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W는 “의류공장에서의 성범죄는 흔한 일”이라며 다양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3. 노조 결성·활동 탄압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에 대한 탄압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계약 기간을 축소하거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노조 대표들을 해고하는 한편,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는 것.

HRW는 또 캄보디아 노동부가 노동조합 관련법을 개정한 결과 노조 설립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노조 설립 신청을 자의적으로 반려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별 사례

HRW는 이어 “기업들에겐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장이나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각 글로벌 의류업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H&M

보고서에 따르면, H&M에 직접 의류를 납품하는 한 공장은 일감을 다시 여러 개의 소규모 공장에 하청으로 넘기고 있다. 이 공장은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이런 비공식 하청공장으로 보내 휴일인 일요일에도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공장은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했다. 노동자들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일을 하도록 한 것. 노동자들은 비공식 하청업체에서 휴일에도 일하며 H&M 옷을 생산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한다.

이 공장은 법의 감시를 받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를 활용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나 초과근무시간 제한 같은 법의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 주문이 밀릴 경우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역시 이에 대한 수당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공장들은 불법적으로 15세 이하의 아동을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GAP

HRW가 조사했던 한 소규모 하청공장은 최소 2013년 12월까지 GAP의 의류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수시로 단기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

또 이 공장은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 설립을 탄압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막스앤스펜서(M&S)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013년 11월까지 M&S 의류를 생산했던 한 소규모 하청공장은 노동자들이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노동조건에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는 해고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했다.

이 공장에서도 병가 제한, 임신 여성 차별, 초과근무 강요, 노조 탄압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조프레시(Joe Fresh)

M&S와 조프레시를 비롯해 글로벌 의류업체들에 제품을 납품하던 한 하청공장에서도 ‘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노동자들에게 강요됐다. 또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도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증언을 통해 보고됐다.

그밖에도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일 병가를 이유로 1개월 만근 보너스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양호시설도 없었고, 아동을 고용하기도 했다.

HRW는 "매우소수의 글로벌 의류업체들만이 생산 공장과 하청업체들의 이름이나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나 노동계가 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HRW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지난 2001년 자사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의 목록을 시민단체 등에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는 이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했다. 2014년부터는 매 2년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H&M은 2013년부터 관련 내용을 매년 공개하기 시작했다.

반면 캄보디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GAP과 막스앤스펜서, 조프레시 등은 이런 내용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막스앤스펜서 측은 HRW에 2016년부터 이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GAP 측은 '검토 중'이라고 했을 뿐이며, 조프레시를 소유하고 있는 로브로(Loblaw) 측은 HRW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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