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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박원순법' 나온다

서울시가 3급 이상(실·국·본부장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 재산과 담당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청탁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박원순법)의 세부 계획을 이렇게 확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쳤다.

직무연관성 심사는 우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에서 진행하게 된다. 심사팀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사업 등과 본인의 부동산이 연관이 있는지 여부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단체의 주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연관성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만약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인사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는 이 심사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해원 서울시 윤리사무팀장은 “심사팀은 계좌추적권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윤리를 다잡는 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과 관련해서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한 차례씩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청탁등록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 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청렴에 있어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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