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득 '9천만'은 건보료 0원, 소득 '500만'은 80만원

  • 김병철
  • 입력 2015.03.11 10:24
  • 수정 2015.03.11 10:29
ⓒShutterstock / nui7711

ㄱ씨는 2012년 임금 3311만원, 연금 3698만원, 이자·배당 2168만원 등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ㄴ씨는 같은 해 소득이 501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1년 491만원에서 10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건보료는 전년 24만5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보료 부과 구간이 바뀐 탓에 늘어난 소득 10만원의 5배 넘게 건보료가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가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탓에 일부 고소득층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반면, 1만여 세대가 넘는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보료 인상 ‘폭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소득 기준을 정하면서, 소득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000만원 이하’로 소득 종류별 기준만 정해 운영했다.

이 때문에 ㄱ씨처럼 억대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면서도 각각의 소득종류별로는 4000만원 이하를 번 것으로 분류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겼다.

연 소득 총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서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012년에만 4827명,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는 연간 152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반대로 일부 저소득층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건보료 폭등을 감내해야 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구간이 바뀐 가구 중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는 776세대에 이르렀다.

50% 이상 증가한 가구도 2996가구, 30% 이상 증가한 가구는 7548가구였다.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 기간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 등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근 정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다 재추진하기로 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건강보험 #건보료 #소득 #개편 #고소득층 #건보료 개편 #건보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