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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롯데자이언츠 CCTV 감시는 인권침해"

  • 강병진
  • 입력 2015.03.11 07:51
  • 수정 2015.03.11 09:28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자이언츠의 CCTV파문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소속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2010년, 인권위)’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014년, 선수단이 원정 경기시 이용하는 호텔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선수들의 사생활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을 낳았다. 이 때문에 당시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사장과 배재후 단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 2014년 11월 7일.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사안은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 인권이나 근로자 전자감시 등 인권위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해왔던 사안이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구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하여 이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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