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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먼저 일했다가 30일을 감옥에서 보낸 청소부

  • 박세회
  • 입력 2015.03.10 14:34
  • 수정 2015.03.10 14:35
ⓒWABC

한 사설 업체 소속의 청소부가 2시간 일찍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30일은 보내야 했다.

WABC의 보도에 의하면 ‘웨이스티드 매니지먼트 산업’ 소속의 케빈 맥길(Kevin McGill)은 5시가 조금 지나 샌디 스프링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시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이는 주거인의 수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맥길은 이 일로 30일간의 금고형에 처했는데 이는 해당 조례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더군요.”

샌디 스프링의 검사 빌 라일리는 VICE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에 금고형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럴 때 최저형을 내렸습니다. 금고형에 처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효과가 없었죠.”라고 W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본 기사는 허핑턴포스트US의 'Georgia Trash Collector Jailed For 30 Days For Showing Up To Work Earl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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