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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철도민영화 파업 해고는 부당"

  • 김병철
  • 입력 2015.03.10 06:56
  • 수정 2015.03.10 07:01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난 6일 판정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간부 중 9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징계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 쪽에 통보해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99명 가운데 7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에 견줘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해고라는 극단적 조처에 중노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코레일의 파업 참여 조합원 8663명의 직위해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정직 처분은 폭넓게 인정해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당시 282명에게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지노위 등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가운데 94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59명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2013년 파업 징계자 403명 중 149명(파면·해임 88명, 정직 59명, 감봉 2명)이 중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이번에 부당해고나 정직 등이 인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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