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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론 급부상 : 얼마나 오를까?

  • 허완
  • 입력 2015.03.09 02:43
  • 수정 2015.03.09 02:51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대감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일찌감치 인상 기대감을 촉발시킨 것은 노동계가 아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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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정·청도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목소리를 내기로 가세하고 야당도 환영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노동계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환영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사탕'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얼마나 오를까 =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 4천640원, 월급으로는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분위기로는 시간당 6천원대를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선 최고 7천원 중반대까지 거론하는 등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는 때보다 크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적용됐다. 1그룹은 462.50원, 2그룹은 487.50원이었다.

이후 27년 동안 최저 2.7%(1998년 9월∼1999년 8월)에서 최고 18.8%(1991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인상됐다.

액수로 보면 역대 최저 인상액은 40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던 1998년 9월∼1999년 8월에 적용됐다. 최대 인상액은 2007년에 적용된 380원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탓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10년의 2.75%를 제외하면,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勞 30∼40% 인상 요구에 經 0∼5% 맞설 듯 = 노동계와 경영계가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최근 밝힌 올해 임금인상안을 보면 인식차가 여실히 드러난다.

앞서 경총은 최근 4천여 회원사에 올해 임금인상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임금 동결을 권고한 이래 지금껏 제시한 인상 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을 최소 월 23만∼24만원으로 정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정규직 기준으로 7.8~8.2%다.

작년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초기에 28.6%(6천700원)를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15%(5천990원)로 인상률을 낮췄다.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은 동결(5천210원), 최종 제시안은 2.1%(5천320원)였다.

양 노총이 아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최초 제시한 인상안과 최근의 임금인상 기대감을 고려하면 올해는 30∼4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동결 내지는 최대 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 줄다리기 내달 말 시작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결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올해도 노사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말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측 위원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시급 5,210원 꿀수박 7,300원'이라고 적힌 수박을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첫 전원회의는 통상 4월 초에 열리지만 제9대 최저임금위원 중 대부분 위원의 임기(3년)가 4월 23일에 끝나므로 새 위원 인선 등으로 심의가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려고 지난달부터 교수, 연구원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므로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가 공익위원이 되면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작년 말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근로자위원들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은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염두에 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 언급은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라며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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