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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수사 진행

  • 박세회
  • 입력 2015.03.08 16:40
  • 수정 2015.03.08 16:43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 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 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이 압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북한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에 있고,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적물의 소지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적 목적성 등이 규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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