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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대 최대로 인상 유력

  • 김병철
  • 입력 2015.03.06 12:11
  • 수정 2015.03.06 12:18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며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호응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MBC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는 1.3% 올라, 일본(2.7%)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임금인상-소득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이 이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적극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7000~8000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여권이 이를 수용할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7.1%와 7.2%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 내수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둔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2011년 제작된 지식채널e [최저임금]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면 다음 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씩의 대표위원과 결의권 없는 정부측 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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