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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4년, 영화 ‘자가당착' 3일간 극장 상영

지난 4년 동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치풍자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감독 김선·이하 자가당착)가 관객들과 만난다.

6~8일 서울 종로구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여는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기획전에서 하루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 상영된다. 지난 1월 기획전 상영을 불허했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의 반발과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선 데 따른 것이다.

몸이 불편한 포돌이 마네킹을 통해 현실 정치를 비꼰 <자가당착>은 영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11년 6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나 <자가당착>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박근혜 대통령 마네킹에서 피가 솟는 장면, 불붙은 남자 성기가 묘사된 장면 등을 문제삼으며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 감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영등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3년 6월 1심에서 영등위의 등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영등위는 불복했다. 하지만 2심(2014년 2월)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까지 영등위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기획전 상영은 가로막혔다. 인디스페이스는 당시 <자가당착> 등 등급 미분류 영화 3편에 대해 영진위에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영화제, 특별상영전 등은 등급 미분류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영진위는 얼마 뒤 “전체 상영작 11편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데 3편만 신청했다”며 절차를 문제삼아 면제추천을 취소했다. 인디스페이스는 11편을 모두 올려 다시 신청했지만, 영진위는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히려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다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준 뒤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인디스페이스는 1월에 거부된 <자가당착><밀양 아리랑><그림자들의 섬> 등 3편에 대해 다시 신청했고, 영진위가 이를 받아들여 상영하게 된 것이다.

한 독립영화계 관계자는 “영진위는 행정적 실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하필 <자가당착>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산 것”이라며 “일단 사태가 잦아든 듯하지만, 이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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