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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항소심, 이지연·다희 측 "이병헌과 사실상 합의"

ⓒOSEN

배우 이병헌을 협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의 첫 항소심이 3월 5일 열렸다.

두 사람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공판은 오후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열렸다.

오센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우발적이라는 것,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엑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 고소를 한 상태여서 합의서의 형태가 아닌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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