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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벌써 수정론

  • 원성윤
  • 입력 2015.03.04 12:23
  • 수정 2015.06.11 11:54
ⓒ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수정론에 휩싸이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완성된 탓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법 시행 전에 수사권 남용, 망신주기식 표적 수사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계에서도 반발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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