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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죽인 엄마

  • 김도훈
  • 입력 2015.03.04 10:11
  • 수정 2015.03.04 10:12
ⓒShutterstock / dragon_fang

엄마의 소행이었다.

연합뉴스는 3월 4일 "전남 장성 경찰서는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3월 3일 오전 11시 30분 즈음 장성군 친정 부모님 집 앞 연못과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익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 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자백을 받아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박모 씨는 경찰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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