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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어린이집 CCTV, 담뱃갑 경고그림

  • 김병철
  • 입력 2015.03.04 10:12
  • 수정 2015.03.04 10:16
ⓒ연합뉴스

올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년을 끌어온 담뱃갑 경고그림도 무산됐다.

1.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올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 발생 후 복지부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잇따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CCTV가 어린이와 교사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집과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며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통해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 뒤로 밀린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해묵은 과제다.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올초 금연효과를 강조하며 담배값을 인상해, 2월 국회에서 경고그림 의무화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SBS에 따르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고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도 않았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야 간 합의도 있었는데 명확지 않은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과정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 회사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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