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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드리워진 '위헌'의 그림자

  • 김병철
  • 입력 2015.03.03 13:05
  • 수정 2015.03.03 13:35
ⓒ한겨레

"(기자)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신들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접대받아)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버려야겠어. 이제 안 막아줘. 이것(언론)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월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 얘기다. 과장이 섞인 이 총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은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언급할 정도로 국회 안팎으로 뜨거운 이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영란법'은 이 총리의 희망대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김영란법'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

'부패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법이 민간부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포괄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인은 사회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와 기업 소속인 언론인은 법적 신분이 다르다.

한국일보는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면 공적 성격을 띠는 다른 민간영역이 제외된 명확한 이유가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공무원과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는 건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이 더 느슨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언론인의 취재 윤리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 김영란법과 별개로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고 말한 후 "할 말은 많지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 사법부 판검사 같은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김영란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수정해왔다. 하지만 실제 적용시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또한 부정청탁과 관련한 처벌의 예외규정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포함 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자의적 법 해석ㆍ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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