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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추진

ⓒShutterstock / Roland IJdema

잇단 총기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모든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함께 그동안 허용되던 개인의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는 전면 금지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영구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총기 사고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총기 소지와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기 보관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또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당정협의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영구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총기 입출고 가능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축소 운영하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 소지자 본인 외에 보증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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