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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국사회 접대 문화 바꾼다

ⓒ한겨레

여야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막판 쟁점을 타결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 시행과 처벌은 공포 뒤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이 1년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께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김영란법안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쟁점이 돼온 법 적용 대상 ‘공직자’의 범주와 관련해, 여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 조항도 논란이 됐으나,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수수 금액 2~5배)를 물리는 정무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골프 접대 등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3만~5만원 선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대부분 불법이 된다.

공무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변호사로부터 외제차를 선물받고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와 같은 사례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야 합의에 대해 “3일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기면서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를 통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배우자로 범위를 좁혀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도한 ‘칼자루’를 쥐여줌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횡포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언론까지 규율 대상에 넣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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