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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모레 극적표결 처리 가능성 급부상

  • 박세회
  • 입력 2015.03.02 02:42
  • 수정 2015.03.02 02:49
ⓒ연합뉴스

여야간 입장차로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 논란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 수정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문재인 대표 발언 및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김영란법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해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위헌소지 및 과도입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론에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2일부터 불고지죄 등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한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정 대상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제정을 4월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당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40분간 '마라톤 의총'을 열고 야당이 김영란법의 2월국회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이 여당에 쏟아질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2일 야당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 및 헌법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무위안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불고지죄)받도록 돼 있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또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직접 대상이 최대 1천800만명에 이른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내부에서는 정무위안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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