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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까지 쫓아가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성이 내는 벌금 수준(ft. 조현병)

0이 하나는 빠진 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uuoott via Getty Images

공항에서 퇴근하는 승무원의 집까지 쫓아가 성관계를 하자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면? 놀랍게도 벌금 5만원만 내면 끝이었는데, 가해자가 조현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A(6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서울 강서주 주거지 건물 안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갔다. 게다가 A씨는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 등 성희롱도 서슴없이 저질렀고, 피해자가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하자 A씨는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A씨의 만행은 피해자의 동생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한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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