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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 아내 얼굴을 냉동닭으로 폭행한 남성이 벌금 14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아내를 때린 남편.

ⓒDove Lee via Getty Images

아내 얼굴을 냉동닭으로 내려친 남편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냉동닭 폭행 사건은 4년 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아내 B씨(61)와 함께 캠핑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A씨는 냉장고에 있던 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넣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라며 화를 냈고, 급기야 냉동닭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의 폭행은 또 있다. A씨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때렸고,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일으키는 경험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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