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을 냉동닭으로 내려친 남편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냉동닭 폭행 사건은 4년 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아내 B씨(61)와 함께 캠핑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A씨는 냉장고에 있던 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넣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라며 화를 냈고, 급기야 냉동닭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의 폭행은 또 있다. A씨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때렸고,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일으키는 경험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