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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 쓸어 담은 공무원은 "아버지처럼 생각해온 분"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의 주장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의 주장  ⓒMBC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을 받고 부친상 연차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추호도 숙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처럼 모셔왔던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송파지부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본인 부친상 소식을 올렸다. 이에 따라 많은 동료 직원들은 김모씨에게 부조금을 전달하고, 일부는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에 내려가 조문까지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김모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며, 숙부가 돌아가셨음에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규정에 따라 주말을 제외한 5일의 연차를 사용했던 것. 게다가 김모씨는 노조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김씨는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 김모씨 주장 
공무원 김모씨 주장  ⓒMBC

김씨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모셔왔고, 생활비와 모든 것을 지원하고 모든 장례 절차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왔다”며 ”추호도 저는 숙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부조금 액수 등 경위가 모두 파악되는 대로 김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라며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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