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 조항상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못해 1인 시위와 재판을 하며 생계가 곤란해진 미혼부에게 배우 김혜리가 남몰래 도움을 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30일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딸을 키우고 있다는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대표는 딸이 태어난지 16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기존 법 탓이다. 법률 구조공단을 수시로 드나들고 1인 시위와 재판을 한 후에야 딸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으로 아이 어머니 이름,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생겼다.
생계가 어려웠던 미혼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는 더욱 힘들었다. 김 대표는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일자리가 13번 바뀌었다”면서 딸을 데리고 일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때 도움을 준 건 일면식도 없는 김혜리였다. 김혜리는 김 대표의 1인 시위를 봤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그 시간 동안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할 수 있었다.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뒤 배우로 데뷔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이기도 하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