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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류호정이 비서 면직하며 노동법을 어기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명을 들어도 시원하지는 않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수행비서 면직 과정에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류 의원 측은 ”절차상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당원 A씨는 29일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노동법상 휴게 시간 또한 위배했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비서가 소속된 지역 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를 반환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했기 때문에 면직을 하더라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류 의원 측에 요청했지만 그조차 거부됐다. 이에 A씨는 “류 의원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지적하며 앞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사퇴할 때 류 의원이 했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류 의원은 같은 날 통상적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건 절차상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서를 면직한 건 “업무상 성향 차이”라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등 노동 문제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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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노동법